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 만이다. 문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11시22분 이 같이 선고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 만에 즉시 직위를 떠나게 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5가지 사유로 지난해 12월1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당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선고에서 이 같은 5가지 사유 모두 위헌·위법의 중대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어 윤 대통령이 선포한12·3 비상계엄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 수호 이익의 관점에서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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