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의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의 멤버들이 어도어의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활동명 NJZ로 독자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됐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올해 1월 관련 소송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의 멤버들이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뉴진스의 전반적인 연예계 활동 역시 금지해 달라며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7일 가처분 심문 기일에 법정에 직접 나와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했다. 멤버들은 “늘 괴롭힘을 일삼는 어도어에서는 더 이상 활동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이날 판단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이 본안 소송 결정 때까지 어떤 행보를 걸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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