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도, 아이유도 막으려 애쓴 암표 거래..이제 진짜 벌 받는다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지난해 10월 가수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에 대해 이 같이 경고했다. 바로 암표를 거래하는 이들이다.
당시 임영웅은 전국투어 콘서트 ‘아임 히어로(IM HERO)’를 펼치던 과정에서 서울 공연의 경우 티켓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팬들의 ‘피켓팅’ 열기를 달궜다. 하지만 그 사이 암표 거래도 횡행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선 정가 대비 7배가 넘는 웃돈에 암표가 팔려나갔다.
그 즈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및 스포츠 현장 등에서 벌어지는 암표 거래가 주요 사안으로 떠올라 당국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아이유 역시 암표 거래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밝히기도 했다.
아이유 측은 지난 2월 공식 팬카페에 ‘2024 아이유 허 월드 투어 콘서트 인 서울(IU H.E.R. WORLD TOUR CONCERT IN SEOUL)’와 관련한 부정 티켓 방지에 정면 대처했다. 자체 조사를 통해 “부정 티켓 거래로 확인되는 총 44건의 예매”를 걸러내고 “동일 연락처 예매 등 이상 구매가 감지된 예매자 5명, 암표 거래 및 시도자 5명에 대해 각각 팬클럽에서 영구 제명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29명에게는 공연 티켓을 취소하고 향후 공연 예매 제한 조치도 내렸다.
이와 함께 아이유 측은 ‘암행어사’ 제도를 도입해 부정 티켓과 암표 거래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장범준도 올해 1월 자신의 콘서트 티켓이 부정 거래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아예 공연을 취소하기까지 했다.
암표로 대표되는 부정 티켓의 폐해가 결국 가수들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안기고 있음을 드러낸 또 하나의 사례이다.
이처럼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개정 공연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상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개정 공연법은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을 산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스포츠 경기 입장권 역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 적용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시행에 따라 최근 관련 누리집(culture.go.kr/singo)의 문을 열고 암표 신고를 받고 있다.
임영웅과 아이유, 장범준 등 가수들이 그동안 부정 티켓과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펼쳐온 힘겨운 노력이 향후 법률 시행으로 위안받을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효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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