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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비자소송 승소한 인물, 한국 올 수 있을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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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한국 오나?

중국영화 '쌍성계: 고대 전설의 부활'에 출연한 유승준. 사진제공=소나무픽쳐스
중국영화 ‘쌍성계: 고대 전설의 부활’에 출연한 유승준. 사진제공=소나무픽쳐스

병역 기피 의혹으로 20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5)이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결국 최종 승소다. 이에 따라 유승준이 관련 절차를 거쳐 한국땅을 밟을 수 것인지 주목된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이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승준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다 2002년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하지만 만 38살로 병역 의무가 해제된 2015년 8월 그는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주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그는 첫 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관련 두 번째이다.

중국영화 '대병소장' 속 유승준. 사진제공=싸이더스
중국영화 ‘대병소장’ 속 유승준. 사진제공=싸이더스

유승준은 당시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주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주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유승준이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결국 이날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유승준은 소송에서 최종 이겼다.

이에 따라 유승준이 2002년 이후 21년 만에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정부가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며, 그의 한국행을 확정해준 것은 아니다. 정부가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줄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에 유승준은 그동안 소송은 물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자신의 한국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는 점에서 관련 행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맥스무비
CP-2023-0089@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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