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영화 ‘치악산’, 가처분 기각 예정대로 개봉
영화 ‘치악산’에 대해 제기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는 12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주시 등은 “치악산에서 토막 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제작사 측은 “원주시, 구룡사 등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 침해할 내용이 영화에는 없다”며 “브랜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추상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치악산’은 과거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 바이크 동아리 멤버들에게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일을 그린 공포영화로 윤균상 김예원 연제욱 배그린 등이 출연했다.
영화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서 오는 13일 예정대로 개봉한다.
댓글0